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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품문의 및 반품/교환] 바나나빌딩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 바나나빌딩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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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8-31 1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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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8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각종 자료 첨부 읽어보았으나, 해당 제품은 아이와 반려동물 마저도 안전하게 이용한 상품입니다.
현재 오존 발생농도는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소량의 오존을 발생시켜 다양한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세균의 세포막 구조를 파괴하여 살균 효과를 갖춘 상품입니다.



[ Original Message ]

부모님댁 신발장에 놓을까 하다가 밀폐된 공간이라고 해서 걱정되어 오존을 통한 탈취를 보고 찾아보니 오존은 몸에 해로운 것으로 나오네요.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은 인체에 유독물질로 작용하므로 엄격한 관리 필요 ❍ 살균, 탈취, 유기물 분해 등의 효과를 발휘하는 오존 농도에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배출 관리를 전 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오존수(水) : 배출 오존농도 0.06ppm 이하 - 공기청정기 등 4개 전기용품 : 배출 오존농도 0.05ppm 이하


❍ 즉, 특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오존 농도라면 인체 유독성 물질로 분류1)되므로 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오존은 관리농도 범위 안에서 처리되어야 함


질문


1. 제품이 안전한 거 맞나요?

2. 오존 발생 농도가 몇 ppm인가요?

3. 오존이랑 상관 없는 제품인가요?


각종 자료들은 찾아보면 0.06ppm 까지는 안전해보이는데 해당 제품은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http://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177&cid=11059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 - 27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7. 4.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오존발생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존발생량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일반요구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일반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7 32절에 따른 오존백분율이 5×10-6 을 초과하는 오존발생 기기에 대해서는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 다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 동작 중 사용자가 오존발생 배출부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뜻의 주의사항
- 제품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오존의 소멸을 위해 실내를 환기시키라는 뜻의 주의사항
-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 오존농도(ppm) 및 오존발생량(㎎/㎥) :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살균, 탈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적용
비고) 오존농도는 32절에 따라 측정하며, 오존농도 1 ppm은 오존발생량 2 ㎎/㎥에 해당한다.

-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살균, 탈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사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및 보호장비 착용에 관한 안내문


(2) 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성
기기는 유해한 방사선을 발생하지 않으며 독성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

비고 - 오존발생 기능이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시험을 적용하고, 제2부(개별규격)에서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개별규격을 따른다.

오존이 발생되는 기기의 오존 농도는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적합 여부는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시험은 틈새가 없고 크기가 2.5m×3.5m×3.0m이고 벽이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여 있는 상온, 상습의 방에서 시행한다. 기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배치한다. 다만, 테이블 위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바닥 위 약 750 mm가 되도록 방의 중간에 위치시킨다.
기기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오존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간동안 동작시킨다.
- 1회 연속 동작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 기기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시간
- 1회 연속 동작시간이 1시간 초과되는 경우 : 기기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시간(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오존 채취 튜브는 기기의 오존 토출구 또는 기기의 표면으로 부터 50 mm 떨어진 공기 흐름 내에 설치한다. 시험하는 동안 측정한 최대 오존 농도에서 시험에 앞서 측정된 주변의 오존 농도를 뺀 방안의 오존 백분율이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1회 동작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 1×10-5
- 1회 동작시간이 1시간 초과되는 경우 : 5×10-6
용기 등을 개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동작 완료후 개방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측정하며, 오존백분율은 1회 연속 동작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와 1시간 초과되는 경우 각각 1×10-5 및 5×10-6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비고 1 - 설명서에 기기를 30㎥ 체적 이상의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시험실의 크기도 같이 증가시킬 수 있다.
비고 2 -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살균, 탈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7.17에 따른 오존농도 및 오존발생량은 ±20% 오차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 개정기준이 적용되는 “전기세척기”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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